문 의장 "취소 의결안, 소송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상태바
문 의장 "취소 의결안, 소송에 상당한 영향 미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 표결 처리된 것에 대해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로 인해 도지사가 행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문대림 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표결 처리된 뒤 폐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취소 의결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했는데, 이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할 책무가 9대  의회에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취소 의결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도민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고,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내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물론 취소의결의 결과로 도지사가 행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원만한 해군기지 추진을 원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가 해군기지를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정부와의 갈등이 더 깊어지기 전에 성의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관련해서는 "지진과 해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국민들에게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한다"며 "재앙은 언제나 손쓸 틈도 없이 무섭게 다가오는 만큼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안전제주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7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가결처리됐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