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취소의결안 본회의 통과...해군기지 '새국면'
상태바
도의회 취소의결안 본회의 통과...해군기지 '새국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의결안 상정해 표결 끝 가결처리
한나라당 의원 '집단퇴장'...표결결과 찬성 22표-기권 2표

속보=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5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9명이 발의한 제주해군기지 관련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상정해 가결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의안을 15번째 안건으로 상정해 표결처리 끝에 통과시켰다.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재석의원 24명 중 2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헤드라인제주>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재석의원 24명 중 2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헤드라인제주>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이 재적의원 24명 중 22명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헤드라인제주>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장동훈 원내대표와 이선화 의원이 연이어 '5분 발언'을 통해 취소의결안 상정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직전 집단으로 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2표, 기권 2표로 가결처리됐다.

표결에 앞서 한나라당 이선화 의원과 장동훈 의원은 이번 취소의결안의 상정이 부당성을 강하게 비판한 후 집단적으로 퇴장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이 퇴장하자 본회의장 자리가 군데군데 비어있다. <헤드라인제주>

이어진 오영훈 의원의 제안설명에서는 퇴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겨냥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날을 세웠다.

오 의원은 "지난 2009년 동의안 처리가 잘못됐기에 오늘 다시 상정해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정해안 일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로, 지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제주도당국은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했고,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는 것이 취소의결안을 발의하게 된 주된 사유"라고 반박했다.

오 의원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러한 하자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12월 이 자리에서 행해졌던 절대보전지역 날치기 처리는 어느 누구도 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라"며 이미 퇴장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 높였다.

오영훈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안설명에 이은 질의토론에서 좌남수 의원은 "소통의 자리를 가진 후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따라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해 그 의결을 취소한다'는 것이 내용의 의결안이 통과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과거 도의회에서 의결했던 동의안의 의결을 취소시킨 것이다. 당시 해제된 절대보전지역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10만5295㎡다.

하지만 의결안이 통과는 됐지만 곧바로 효력을 얻지는 못할 전망이다. 즉, 이미 해제된 절대보전지역에서 일련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시 묶어두고 행위를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오영훈 위원장은 "비록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시키는 등의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미온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현재 계류 중인 해군기지 관련 소송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것은 제주도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내놓느냐는 것이다. 취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한 '재의요구'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오후 4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갈길 못잡는 도의원님들 2011-03-15 16:25:17 | 61.***.***.112
님한번 결정 됐으면 악법도 법이거늘,맘에 안들면 이랫다, 저랫다. 계속 의안 상정을 붙여라. 잘한다. 국가의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붉은발말똥깅이" 먹엉 살 의원님들. 찬성한 의원님들 김정일 아들 김정은에게 훈장 받을 일 했네. 아 내조국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