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의결안 처리되면 소송에 영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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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결안 처리되면 소송에 영향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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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법률자문 결과, "법률적 장애 없어 취소 가능"

지난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과 관련, 이 취소 의결안이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가 제시됐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은 14일 도의회 법률전문가인 입법.법률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자문 결과, 입법 고문은 "대의 기관인 의회가 자신의 의결에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과거 의결을 취소하는데에는 특별한 법률적 장애가 없어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률 고문은 "도의회가 이전에 했던 동의 의결을 스스로 취소하는 의안을 발의해 의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도의회의 자유"라면서, 입법 고문과 법률 고문 모두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은 전적으로 도의회 몫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밝혔다.

이와함께 두 고문은 "도의회의 취소 의결이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며 "이를 취소하는 것은 전적으로 도지사의 몫"이라고 밝혔다.

또 "동의 의결 취소는 도지사와 주무부 장관의 대응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의 법률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도의회의 동의 의결 취소가 아무런 법률상 효과.의미 없는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법률 고문은 "동의 의결 취소에 대해 법률적 비판,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두 고문은 도의회가 지난 동의 의결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법률적 판단을 떠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며 "이러한 자문을 통해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취소 의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금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물론, 현재 진행되는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은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돼 내일(15일)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표결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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