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진흥 조례안, 도의회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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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진흥 조례안, 도의회서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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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조례안 심사 보류..."수출업체만 지원하는 건 문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출 1조원' 실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도의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수출진흥과 통상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 보류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수출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헤드라인제주>

이 조례안은 제주도내 생산제품의 수출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주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 이에 필요한 수출진흥회의와 해외통상자문위원, 국제고문, 수출기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체계적인 수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외에 전문 자문위원을 두어 향후 정보의 수집과 분석, 무역동향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돼 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례안을 심의한 도의회 문화관광위는 "제주도 관련 부서 간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심사에서 강창수 의원(한나라당)은 "수출 자체에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문제는 수출정책에 대한 철학과 명분"이라며 "제주도민 사회의 공감대 없이 막대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수출업체만 제주도민인가? 관광 업계 등 다른 업계도 어렵다"며 "공평.공정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출된 조례 내용이 제주도청 내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문화관광국과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조례를 제정하면 도의회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수출진흥 조례안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 다시 심사 보류되면서, 제주도 수출 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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