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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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인근 '대형마트' 입점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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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지식위, '대규모점포 등록제한 조례' 원안 가결

앞으로 전통시장 등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이 구역 내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도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14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하민철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14일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록제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등이 소규모 재래시장 상권을 잠식하고 있는데 따른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장 및 지역자본의 유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토록 했다. 이 구역 내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공고한 뒤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개설 장소 및 시기, 규모 등을 작성한 사업개설계획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행정시장이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있다.

만약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더라도 지역상권에 미치는 유통영향평가를 거쳐 영업품목과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의무적으로 휴업일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마다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이를 위해 상생 발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하민철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 지역경제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제주도내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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