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위령제에 대통령 참석"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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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위령제에 대통령 참석" 공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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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제주4.3사건 문제 조속해결 위한 건의문' 채택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오는 4월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되는 제63주기 제주4.3희생자 위령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참석을 공식 건의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이날 오전 제280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문제 조속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4.3문제 조속 해결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헤드라인제주>

도의회 행자위는 건의문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한라산 골짜기에서, 오름 등성이에서, 마을 어귀에서 혹은 바다에서 숱한 생명들이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스러져갔다"며 "다행히 4.3특별법이 제정되고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이 어느정도 진척이 됐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며 "4.3이 단순히 제주지역에 국한된 사건이 아니었기에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서도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3으로 인해 겪어야 했던 지난 날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상생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해결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4.3기념사업도 축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듯, 63주기 4.3희생자 위령제 참석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요청했다.

또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국가추념일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더불어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 중 신고할 유족 후손이 없는 경우와 과거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미뤄왔던 추가신고 요청이 많기 때문에 추가신고 기간이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위는 "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역사 유적지 현장을 정비해 평화와 인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정부의 예산 확대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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