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사명에 충실한 도의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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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적 사명에 충실한 도의회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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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력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내일이면 지난 8일 발의된 강정마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판가름이 난다. 만일 취소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기본권 보장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은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존엄한 인격체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의 존재이유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적인 공동체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기본권은 그냥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바로 권력이다. 이에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두고 있다. 따라서 권력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권력의 정당성은 기본권 보장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그 속성상 남용되기가 쉽다. 그래서 헌법은 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권력이 남용됨이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이다.

돌이켜 제주의 상황을 보자. 도지사는 강정마을 해안변 절대보전지역을 불법적으로 해제하여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도의회는 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켜 공범자가 되었고, 법원은 소 각하판결을 하여 면죄부를 줬다. 둘 다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하여 헌법적 사명을 외면한 것이다. 그 결과 행정(도지사), 입법(도의회), 사법(법원)이 견제와 균형은커녕 한통속이 되어 강정주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제주의 3대 권력기관 모두 그 존립의 정당성에 금이 간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취소의결안이 발의되었다. 도의회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도민의 기본권을 지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도민이 도의회에게 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일 그 발의안이 의결된다면 도의회가 행정 권력의 시녀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비로소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온다면 취소의결안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온당치 못하다. 취소의결안이 발의된 이유는 하자 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답변을 핑계 삼아 이를 보류한다면 이는 도민을 우롱하는 짓이요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두 번 못질하는 짓이다.

도의회는 흔들림 없이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도민의 진정한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그럴 때 도민들은 도의회에게 진심어린 존경과 찬사를 보낼 것이다.<헤드라인제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부원고인 '칼럼'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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