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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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에 대한 취소의결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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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민이 제주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의회가 되기를

모 언론보도 3월 9일자 기사에 의하면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률적 검토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필자는 그 기사를 접하면서 그런 의견을 낸 법률가가 누군지 또 무슨 근거로 그런 의견을 냈는지 궁금하다. 개인적으로는 그 법률가와 공개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취소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당연히 취소되거나 공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효과는 없다. 그러나 취소의결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첫째, 취소의결이 있게 되면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법적으로는 동의의 효력이 없어지는 하자가 생겨 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도지사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위법한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으로 볼 때 이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가 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도지사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상상해 보자. 도지사가 처분의 취소를 거부하여 강정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권력 불행사로 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범도민적으로 원고단을 모집하여 도지사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그래도 도지사가 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 필자는 도지사 역시 취소의결을 존중하여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 본다.

둘째, 취소의결은 법원이 재판을 정의롭게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도의회가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면서까지 취소의결을 하여 법을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마당에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또 다시 법을 허무는 회피판결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치주의의 보루라는 법원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은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위법 여부를 엄정하게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취소의결이 제주사회에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셋째, 취소의결은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 어제(3월10일) 국회에서 열린 해군기지 관련 토론회에서 강동균 회장이 해군기지문제로 인해 강정마을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울먹거릴 때 필자는 나오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다.

해군기지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관계없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파괴된 강정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제주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가 취소의결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헤드라인제주>
어쩌면 취소의결은 문대림 의장의 표현대로 ‘미약한 저항’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는 취소의결안 발의를 지켜보면서 벅찬 감동을 느낀다. 제주는 언제나 중앙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면서 수탈과 억압을 당해왔다. 그럼에도 제주의 지도자들은 중앙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여 도민을 외면했다.

그런데 이번에 도의회가 도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를 향해 당당하게 ‘NO’라고 말한 것이다. 기존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지도자 상을 제시한 것이다. 어찌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만일 취소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가 아닌 제주도민이 스스로 제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그렇게 된다면 그 점이 취소의결의 가장 큰 효과일 것이다.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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