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부결'
상태바
4.3 희생자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부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자위, "지원 대상 불분명-역사성 조명 미흡"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조례의 도의회 통과가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0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으나, 부결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통해 4.3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4.3사건 생존희생자나 유족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15일에 3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의 연령은 '85세 이상'으로 정했다.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 <헤드라인제주>

하지만 도의회 행자위는 조례안 심사 결과,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제주4.3의 역사성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이 불분명한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례 제정 목적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4.3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도의회 행자위는 4월 임시회 회기 중 이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토론회 개최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