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생활지원금 '85세 이상'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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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생활지원금 '85세 이상'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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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4.3 생활지원금 조례 '85세' 규정 집중 성토
4.3사업소 "예산 제약 때문"...결국 생색내기 눈총받다 조례안 '부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에 나선 가운데, 지원 대상의 연령을 85세 이상으로 정했다가 '본전'도 못찾았다.

'85세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할 경우 지원대상자가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지원의미가 퇴색된다는 도의회의 집중적인 성토를 받았다. 평균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85세 이상'의 규정은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는 10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 조례안은 제주4.3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생존희생자 및 고령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4.3사건 생존희생자나 유족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15일에 3만원을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지원받는 대상의 연령.

이 조례안을 제출한 제주도당국은 지원대상을 '85세 이상'으로 정했다.

조례안을 심의한 의원들은 연령 제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8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춘광 의원. <헤드라인제주>

윤춘광 의원(민주당)은 "국가에서 하는 노인 지원 등은 모두 그 대상이 80세부터"라며 "사회 통념상 80세 정도면 살만큼 살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데, 조례에는 85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가에 의해 유족.희생자로 결정되고 60여 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는데, 85세 이상으로 정한다는 것은 너무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규헌 의원(민주당)도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80세라고 생각하는데 85세는 너무 고령"이라며 이를 80세로 낮출 것을 주문했다.

장동훈 의원. <헤드라인제주>

장동훈 의원(한나라당) 역시 "생활지원금 지원이 생활이 어려운 유족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유족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면 나이가 관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85세 이상만 지원해준다면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다"며 대상 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익순 4.3사업소장은 "85세가 너무 높다는데 공감은 한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인 예산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예산 관계를 의식해서 85세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도의회 행자위는 조례안 심사 결과,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제주4.3의 역사성을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있고, 상위 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또 지급대상자의 범위 등이 불분명한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부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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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다른 목소리... 2011-03-10 14:30:52 | 61.***.***.72
오늘부터 임시회라서 의회기사 찾아보려고 다른 신문들을 찾아봤지만 나온곳이 하나도 엄서여...헤드라인만 기사를 썼어요..감사합니다..4.3에 대해 궁금했는데 잘 보고갚니다...앞으로도 계속 기사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