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취소 의결안 통과돼도, 상황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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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취소 의결안 통과돼도, 상황변화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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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8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발의해 9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지만, 제주도 당국은 본회의에서 의결안이 통과되더라도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귀포시 강정동 마을 해안변 일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이 이미 해제됐고, 관련 행정행위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주도 도시계획과와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 등 다수의 관계자는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이미 결정고시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취소 의결안이 통과돼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보전지역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행정법에 따라 지사도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직권 취소할 수 없다"며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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