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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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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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위원장 "의결안 발의에 의원 9명 서명...본회의 상정"
"2009년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 도의회가 바로잡겠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을 내일(9일) 개회하는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 발의키로 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은 8일 오후 3시 의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후 소속정당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자,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민주당)을 중심으로 해 이같은 '취소의결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8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추진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소속 정당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오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오후 4시30분께 "의원 9명이 취소 의결안 발의에 서명해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발의안 서명에는 오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심, 박원철, 박주희, 강경식, 박희수, 이석문, 김태석, 김진덕 의원 등이 참여했다.

취소 의결안 발의는 도의회가 내일까지 해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된다.

취소 의결안 발의와 관련, 오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2월17일 제26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의결에 대해 그 의결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강정동 마을 해안변 일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로, 지난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며 "그러나 당시 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하자있는 동의안을 제출했고,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당시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동의안이 가결 처리됐고, 더 나아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어, 이러한 하자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의회운영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오 위원장은 "절대보전지역 변경과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주민지원대책을 약속했던 중앙정부와 해군은 도의회의 끊임없는 지원대책 마련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발전게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해군기지 건설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중앙정부와 해군의 태도는 국가안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떠나, 절대보전지역 변경 및 해군기지 건설이 주민과 제주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제주도민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천혜자원인 강정마을 주변환경을 훼손해 도민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도의회는 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이제는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돼 이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 취소의 사유에 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취소 의결안을 내일 소관 상임위인 환경도시위원회로 회부된 뒤, 오는 14일까지를 심사기간으로 부여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가 폐회하는 15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키로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취소 의결안 발의에 대해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은 오늘 오후 6시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 취소의결안 발의안

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은 8일 간담회를 갖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취소 의결안 추진문제에 대해 협의했으나 소속 정당간 첨예한 입장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

1. 주문
지난 2009년 12월 17일 제26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서귀포시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에 대하여 그 의결을 취소한다.

2.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은 “지방자치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ㆍ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난 2009.12.17.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동의의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은 강정동 일원에 제주 남방해역의 해상수송․해저자원․해양주권보호를 위한 해군기지와 제주도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테마 육성을 위한 크루즈선박이 접안 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2009.9.25. 강정마을 일대 105,295 제곱미터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는데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하 “동의안”이라 한다)은 2009.9.27. 환경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10.15. 같은 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다가 2009.12.14. 같은 위원회에서 심의ㆍ부결되었으나 2009.12.17.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동의가결처리 되었으나,

❍ 「제주특별차지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은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의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절대보전지역 지정기준을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 별표 1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ㆍ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294조 제6항은 보전지역 보전지구별 1등급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법률은 경관보전지구 및 생태계보전지구의 해제 보다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의결 대상인 강정동 마을 해안변 일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개의 서식지로서 경관보전지구 제1등급지역 및 생태계보전지구 제1등급지역에 해당하여 2004.10.27.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음

❍ 그러나 이 지역의 경관이나 생태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도지사는 해군기지건설을 목적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하자있는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이것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위한 전제조건인 경관 및 생태계의 변화 없이 절대보전지역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 조례 제3조 제1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 절대보전지역변경의 경우에 주민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 설사 절대보전지역해제가 보전지역 면적의 축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무려 105,295 제곱미터에 이르고, 이것은 강정마을 해안변 일대 전역에 해당 하는 면적으로서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의 보호라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효과에 이르는 것으로 이러한 정도에 이르는 절대보전지역해제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주민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한 것은 절차상 잘못을 범한 것으로,
 
❍ 따라서 당시 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은 절대보전지역해제를 위한 전제적 요건 및 절차를 위반한 안건임에도 동의안이 가결 처리되었고, 더 나아가 도의회의 동의안 의결처리 절차상 하자에 대한 논쟁이 있는 바, 본 취소의결안은 이러한 하자있는 의결을 도의회 스스로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임.

❍ 반면 위와 같은 취소의결의 법률상 사유는 별개로 하고라도, 지난 제8대 도의회가 동의안을 가결 처리한 취지와 목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주도의 자연환경이 일부 훼손될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해제를 통해 해군기지건설이 가능해지면 제주도의 자연환경 일부의 훼손으로 인하여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받게 될 피해보다는 해군기지건설을 통해 도민과 제주도가 누리게 될 경제적 발전과 이익이 훨씬 우월하다는 판단아래에 동의안을 가결처리 하였다고 확신이 드는 바,

❍ 정작 절대보전지역변경과 해군기지건설에 따라 주민지원대책을 약속했던 중앙정부와 해군은 도의회의 끊임없는 지원대책마련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과 제주도에 대한 어떠한 비전과 발전계획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해군기지건설만을 강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 도의회는 이러한 중앙정부와 해군의 태도는 국가안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떠나 절대보전지역변경 및 해군기지건설이 주민과 제주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주도민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천혜자원인 강정마을 주변환경을 훼손함으로써 도민의 피해가 날로 커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고 이제는 해군기지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어 이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의결 취소의 사유에 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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