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지않는 '청년희망프로젝트'...홍보가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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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지않는 '청년희망프로젝트'...홍보가 부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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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21명 취업실적...제주도, 기업현장 '순회설명회'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일자리 창출관련 공약 중 하나인 '청년희망프로젝트'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활발한 신청접수는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프로젝트는 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29세 이하)를 고용할 경우 2년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광업, 제조업, 제조업지원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건설업, 수출기업, 관광사업, 골프장운영업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제도가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에는 월 150만원 이상을, 인턴으로 채용할 때에는 130만원을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원조건을 강화했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기업과 청년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1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년희망프로젝트를 통한 취업목표가 25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저조한 실적이다.

물론 시행초기인데다 아직 홍보가 잘 이뤄지지 않은 점 때문인 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구인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키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8일부터 18일까지 금능농공단지, 대정농공단지, 구좌농공단지, 화북공업지역, 토평공업지역 등 제주도내 5개 농공단지 및 공업지역을 방문해 '고용보조금 순회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청년희망프로젝트와 기업체 인턴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기업체 인턴지원사업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업 중 4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60만원씩 9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방식은 채용 후 처음 3개월간은 매달 지원하며, 정규직 채용이 확정되고 6개월분을 추가로 지원한다.

강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담당은 "이번 현장 순회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기업체 지원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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