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교사에 선처호소, 7년 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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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교사에 선처호소, 7년 전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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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칼럼] 교육감님에게 기대하는 실낱같은 희망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교육감선거가 있었다. 선거직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대대적인 금권선거와 교사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밝혀냈다. 당시 교육감으로 선출된 이는 사퇴하였고, 이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현 양성언 교육감이 당선의 영예를 얻었다.

불법선거에 개입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선고가 6월에 있었다. 결과는 대부분이 징역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공무원의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할 형편이었다.

교육청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7월말에 진행된 항소심에서 당시 재판장은 교육감를 비롯한 교육계의 선처호소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다.

2심 선고 후 양성언교육감은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 2심 결과에 대하여 도민과 언론에 고마움을 나타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선거 관련자 전원을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단행하였다.

그런데 2011년 2월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앞과는 전혀 다른 징계의결이 이루어졌다. 같은 교육감이었다. 그리고 자치권은 더 강화가 되었다.

당시 양성언교육감은 운영위원만 투표권이 있는 관선교육감이었고, 지금은 도민 전체의 직접선거로 뽑힌 민선교육감이다. 도교육청의 위상도 자치권이 훨씬 강화된 특별자지치도교육청이다.

또, 당시의 직접선거개입보다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정당 후원금문제이고, 형량도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벌금 30만원이다. 중징계의결요구의 주된 이유인 정당가입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당시에는 2심 선고가 있은 후에야 징계가 결정되었는데, 이번에는 검찰의 기소만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1심 선고가 끝나자 정직 3월이라는 중징계 의결을 하였다.

당시에는 교육감이 교육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재판부에 탄원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맞추어 재판도 열리기 전에 중징계의결 요구를 하였다.

왜 2004년 교육감불법선거 당시와 2011년 이렇게 다른가. 교육자치의 위상은 강화되고 형량은 낮은데 엉뚱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를 보는 지켜보는 도민들은 할 말을 잃었을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행정처분은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2004년의 전례를 들어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였다.

그러나 중징계 의결 후 부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답은 하지 않고, 납득할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법원에서 벌금 30만원을 받았기에 징계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징계위원장으로서 부교육감의 답변이 너무 궁색하지 않은가. 이번 징계가 징계위원회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잃은 중앙의 지시와 방침에 입각한 정치적 징계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은 억측일까. 

이제 공은 교육감에게로 넘어갔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까. 징계의결이 있은 후 교육감은 1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많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강식 제주중앙여중 교사. <헤드라인제주>
다행스럽게도 중징계의결 요구는 교육감이 아니라 제주시교육장이 하였다. 교육감이 최종징계권자로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징계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004년 초선 교육감시절 교육가족들을 보호하고자 재판부에 탄원까지 했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새학년 새학기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어린이와 학부모는 새학년의 담임선생님이 누굴까 궁금해 하며 희망과 기대를 안고 3월 첫날 학교에 갈 것이다.

징계 당사자인 고의숙 선생님은 3월 2일 출근하여 아이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였다. 그 호소가 받아들여지기를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기대해본다.

<이강식 제주중앙여중 교사>

# 위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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