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상대 상습 강도행각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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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대 상습 강도행각 3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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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그들의 재물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9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주택 앞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강모 씨(50, 여)를 폭행해 기절시킨 후 가방과 현금, 휴대전화 등 146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1485만9000원의 금품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김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연동소재 식당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황모 씨(53)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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