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어구 적재 안강망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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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어구 적재 안강망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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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 연근해에서 타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 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제주시에 의해 불법어구를 적재한 타시도 선적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8일 낮 12시40분께 제주시 애월항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그물코 규격 이하의 어구를 적재한 전남 여수선적의 85톤급 안강망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제주시는 A호의 선장 이모씨(52)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가 끝나는데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근해 안강망 어선에서 35mm이하의 그물코 제한 규격을 어긴 어구를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추자도를 비롯한 제주 연근해에서 기상악화시 기선저인망어선 등 타시도 선적 어선들의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해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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