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 제13단독(판사 이수민)은 14일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30)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8일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 접속해 평소 감정이 좋이 않은 상대에게 '뻐꺼, 대머리'라는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다. <시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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