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30대 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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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거짓신고 30대 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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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자신이 택시기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거짓신고를 한 30대 여자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0일 무고와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37, 여)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경위와 범행 방법, 고소내용, 범행이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 없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차적으로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등의 위험에 직면케 함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제주시 연동에서 A씨(51)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운행코스에 대해 시비를 벌이다 A씨를 폭행하고 자동차 핸들부분을 발로 차 8만3000원 상당의 와이퍼 레버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홍씨는 A씨가 연동지구대를 방문해 폭행신고를 하자 다음날인 22일 오후 10시께 제주원스톱서비스센터에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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