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가짜 흑돼지 판매 A식당 대표 불구속 기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유명식당들 비뚤어진 상술 '도마'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유명식당들 비뚤어진 상술 '도마'
제주시내에 유명한 한 식당이 1년이 넘도록 가짜 흑돼지를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검은 제주산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유명업체 대표 A씨(53)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200평 규모의 자신이 운영하는 A식당에서 제주산 백돼지 생갈비 3357kg을 제주산 흑돼지 생갈비로 표시해 판매하면서 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25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과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이다 A씨의 원산지 표시 허위행위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산 흑돼지는 제주의 대표적인 먹거리 관광 상품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행태는 관광제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임은 물론 관광객과 도민의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앞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서 지난달 4일부터 한달간 제주도내 농식품 유통업체와 음식점 470여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베스트 식당'과 '중국관광객 전용음식점' 등으로 지정된 식당을 포함해 9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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