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에 징역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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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에 징역 5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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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복무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0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29)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12월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한씨는 제주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4월 27일부터 같은해 9월 27일까지 총 8일이상 특별한 사유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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