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10월 2일께 제주시 소재 모 은행에서 어머니를 통해 알게된 이모 씨에게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월급 및 수당 명목으로 2억원가량 받을 돈이 있다"고 속여 420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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