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운영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정엽)은 10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44)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4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송씨는 지난해 6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송씨와 이씨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에 게임장을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29대를 설치해 영업을 하며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급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하상제)은 10일 불법 사행성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하며 환전행위를 통해 1200만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4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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