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등을 돌며 잇따라 절도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9일 특수절도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1)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에 여러차례 범행을 한 점 등 엄벌에 처해야 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9년 6월 19일 오후 11시 55분께 제주시 소재 정모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해 드릴과 각종 기계 등 3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이어 인근에 위치한 김모 씨의 가게에 침입해 각종 선박용 기계 856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외에도 윤씨는 지난 2009년 8월 11일 오전 4시께 서귀포시 소재 고모 씨가 운영하는 선구점에 침입해 240만원 상당의 어구용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