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조잔디 비리 전 교육청 인사위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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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잔디 비리 전 교육청 인사위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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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계약 중개인으로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

제주도내 각 학교에 인조잔디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업체로부터 억대의 대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제주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959만6022원을 선고받았던 양모 씨(51)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주지역에서 인조잔디 제품 등의 거래를 중개한 대리상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가 공립학교의 교장 등에게 인조잔디 제품 등의 구매를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품 등의 판매업체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자신을 위한 사무에 해당하며, 알선수재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면서 무죄선고 사유를 밝혔다.

즉 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의 경우 양씨를 인조잔디 업체의 계약업무를 대리하는 중개상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 납품을 도와주고 업체로부터 받은 대가는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중계료로 범죄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알선수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국공립학교를 상대로 로비를 벌여 업체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만큼 알선수재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던 1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한편, 양씨는 제주시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2개 업체에 총 16개 학교에 22억3000만원 상당의 인조잔디를 납품하게 해주고 업체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2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959만6022원을 선고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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