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악취 민원' 끊어낸다...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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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악취 민원' 끊어낸다...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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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악취로 인해 인근의 민원이 빚발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시내 가축분뇨관련 영업 사업장은 885개소.

이중 대부분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중산간지역에 밀집해 있으나 일부 양돈장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그동안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시설 등 제주시 녹색환경과와 축산과,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축분뇨 무단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악취를 측정할 방침이다.

특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15개지구 67농가에 대해서는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없어 악취발생 확률이 높은 때 농장 관리인에게 문자서비스(SMS)를 보내 철저히 관리하도록 안내하게 된다.

또 3회이상 악취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각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개선에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가축분뇨관련 위반사업장은 19개소로 설치.변경 미신고 10건, 악취기준 위반 5건, 무단방류 3건, 관리기준 위반 1건이 적발됐다.

이중 7개소는 고발조치되고 7개소는 개선명령, 5개소는 개선권고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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