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신용선)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화물차량의 적재물 추락을 막기위해 이달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제주경찰은 화물차량의 소통이 많은 번영로와 평화로 등 주요도로에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활동을 벌이는 한편, 공사구간 주변 과속단속과 함께 부량한 화물적재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도로를 달리는 화물차량의 적재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행선지를 파악한 후 차고지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주경찰은 화물차량 업체와 개인사업자들에게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는 한편, 공사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와 운전자들을 상대로 예방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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