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우찬)은 8일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 씨(60)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족 등 보호자가 없는 것과 실형전력, 피고인의 지적 수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변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 8분께 제주시 소재 김모 씨의 집에 침입해 27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다 김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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