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 원산지 미표시 식당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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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옥돔 원산지 미표시 식당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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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난달부터 이달 8일까지 설 명절을 전후해 서귀포시내 100여곳의 식료품 유통 및 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귀포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S식당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옥돔 8kg을 손님들에게 조리해 판매하는 등 총 4곳의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중국산 옥돔 26kg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서귀포자치경찰대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을 막기위해 반입금지된 품목인 생닭 391kg을 충북지역에서 제주항을 통해 반입한 서귀포시내 모 치킨업소 등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서귀포자치경찰대 관계자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반입금지 품목을 몰래 들여오는 행위와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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