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에 차량돌진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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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에 차량돌진 40대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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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아 LPG충전소로 돌진해 시설을 파손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4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LPG충전소 반대공동대책위원장 활동을 하던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했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0시 35분께 혈중알콜농도 0.141%의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서귀포시 소재 LPG충전소로 돌진해 사무실 유리창과 저장탱크 방호벽 등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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