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영어캠프'..."알고보니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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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영어캠프'..."알고보니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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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거주 학부모, 인터넷신문고에 피해 사실 '하소연'
모 시설, 5년 째 무허가 영업...교육 당국 '늦장 대응' 피해 키워

제주도내 모 영어교육 시설이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도, 5년 넘게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뒤늦게야 후속 조치에 나서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 시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캠프에 자녀를 참가시켰다가 피해를 입은 한 학부모의 하소연을 통해 알려졌다.

# 계약 안 지키고 환불도 않는 시설...교육청 소속 맞나?

경남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 A씨는 지난 25일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 영어교육 시설은 서울 소재 모 법인이 지난 2005년 설립, 운영해 오고 있다. 영어로만 말하는 영어캠프를 운영해 외국인과의 의사소통 두려움을 해소하고, 영어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키운다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이 시설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뉴질랜드 학생들과의 영어캠프. 비슷한 연령대의 뉴질랜드 학생들과 한 달 가량 영어캠프를 하며 영어 실력이 오를 것이라 홍보했다.

제주시청 인터넷신문고에 게재된 민원 글. <헤드라인제주>

A씨는 "아이들이 참가한 반은 5박6일 일정에 59만8000원으로, 똑같은 일정에 10만원이 저렴한 반이 있었지만 뉴질랜드 학생 1명이 참가한다는 이유로 10만원이 더 비싼 반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뉴질랜드 학생은 캠프에 없었다. 캠프에 다녀온 아이들은 '연평도 사건 때문에 뉴질랜드 친구가 오지 않았다'는 캠프 측의 말을 들었다고 학부모에 전했다.

이에 A씨는 뉴질랜드 학생 불참에 대한 10만원 환불을 요구했으나, 캠프 측은 내부적으로 정한 환불 한도를 들며 3만원 이상의 환불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A씨는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캠프장 시설 사진이 자세히 올라와 있지 않아 의구심이 들었지만, 믿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제주라는 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제주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이상 여기에 속는 부모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 뿐만 아니라 지난해 27일에는 제주도교육청 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에도 이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이 시설이 제주도교육청 소속이 맞는지, 학원 등록은 됐는지 의아스럽다는 내용이었다.

# '무허가' 확인에만 한 달 소요...피해 키웠다는 지적도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강생 10인 이상, 30일 이상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고 해당 지역 교육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서울 강남 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했을 뿐, 제주에서는 학원 등록도 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도 허가 받지 않았다.

이에 제주시교육지원청은 민원이 접수된 지난해 말 사실 확인에 나섰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원업무 담당자는 "실제로 30일 이상 영어캠프가 이뤄지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며 시간이 지체된 이유를 설명한 뒤, "이제 이 시설을 무허가 시설로 규정하고, 이달 말께 무허가 영업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초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은 12월 말, A씨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1월 말. 교육 당국이 한 달 동안 사실 확인을 위해 시간을 지체하며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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