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중징계 방침,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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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중징계 방침,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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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29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과 징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정당 가입 여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은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강조해 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교과부는 유죄라는 이유로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다행히 제주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소신을 가지고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정당법과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징계의 가장 큰 사유는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과부는 여전히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오기를 부릴 태세지만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온 만큼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정당 후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18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벌금 50-3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정당 가입 여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이 검찰이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되었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은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강조하여 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교과부는 유죄라는 이유로 또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주 교육계는 이미 지난 해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로 인해 심한 홍역을 앓은바 있다. 해당 교사들은 사건의 초기부터 정당에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교과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을 가지고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를 도교육청에 명하였고 제주도교육청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도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다행히 제주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소신을 가지고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
   도교육청징계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 법원이 정당법과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징계의 가장 큰 사유가 소멸됐다할 것이다. 물론 소액 후원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지금까지 교육계에서 벌금 30만원을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부는 여전히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오기를 부릴 태세이지만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온 만큼 앞으로도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한다. 더욱이 이들은 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다.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또 다시 징계를 강행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도민 사회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징계 강행으로 인한 전도민적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2011. 01.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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