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강동수) 소속 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29일 전교조 제주지부는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중징계 방침과 관련해 "제주도 교육청과 징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을 소액 후원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이 '정당 가입 여부'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결국 이번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서 비롯됐으며 전교조 탄압을 위한 정치적 의도로 기획된 수사임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은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강조해 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행안부와 교과부는 유죄라는 이유로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로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지만, 이 과정에서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명했으며, 다행히 제주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와 소신을 가지고 징계를 유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징계 유보 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대상 교원들이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이 정당법과 정당 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상 징계의 가장 큰 사유는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과부는 여전히 중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오기를 부릴 태세지만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온 만큼 상식적이고 현명하게 처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정당 후원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도교육청과 징계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180여명의 전교조 교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적용해 벌금 50-3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대상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11. 01.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장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