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를 해야 할 근거는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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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를 해야 할 근거는 이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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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정당후원 교사 법원판결 따른 '징계' 논의 향방은?

"아쉬운 판결이지만, 중징계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벌금형이 선고된 뒤, 판결 결과에 대한 김상진 전교조 전 제주지부장의 코멘트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진 전 지부장과 고의숙 교사, 김명훈 교사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지부장은 50만원, 다른 두 명의 교사에게는 3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크지 않은 액수의 벌금형이지만 '유죄는 유죄'인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입금 내역이 남아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정치 후원금을 낸 것도 죄가 되느냐는 이들의 호소는 법원의 판결에 묻혔다.

반면,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즉, 이들 교사가 정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죄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바로 이 부분이 키 포인트다.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기소된 모두에게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의결하라고 지시한 근거가 바로 '정당 가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에 아주 소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또한 이번 법원의 선고 양형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 이 경미한 정도를 갖고 중징계 운운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엄명'에 어쩔 수 없이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는 했으나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이례적으로 전체 도의원이 중징계 강행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교사들도 한결같이 징계방침에 반대해 왔다.

징계위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갖고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민사회의 반발여론이 컸을 것이다.

1심 판결이 끝나면서 다시 교육청의 징계위 소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에 밀려 별도 지정 기일까지 징계 의결을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교육청 당국.

이제 두가지 점이 주목된다. 하나는 징계수위에 있어 교육청은 과연 종전과 같이 '중징계' 방침을 고수할까 하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징계수위와 상관없이 절차를 밟는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까 하는 점이다.

그러나 행정적 절차와는 무관하게 이미 사회적 결론은 나 있는 듯 하다.

징계수위는 '중징계'가 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 그리고 징계 결정시기에 있어서도 좀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항소심에서 양형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선고결과만을 놓고 보면 앞으로 '무죄'로 끌어내기 위한 법적 다툼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제주도교육청 당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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