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교육청, 전교조 교사 징계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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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교육청, 전교조 교사 징계시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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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벌금 30-50만원씩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교육청이 이번 법원판결을 존중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사라졌다"면서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양성언 교육감을 이를 존중해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을 했으며,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철저한 억지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며 "심지어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까지 기소함으로써 명백한 정치기소임이 또 한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중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절대권력에 굴복하는 교육자치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전교조 교사에 대한 법원판결 존중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징계시도 중단하여야 한다.

어제(1.26) 민주노동당에 소액 후원을 해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을 했다. 이로써 검찰의 기소가 철저한 억지기소였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심지어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까지도 과도하게 기소함으로써, 명백한 정치기소임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다만, 재판부는 월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교사, 공무원들에게 30만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세계 다른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를 보더라도 다소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또한 한나라당 의원에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교감들은 기소조차 하지 않고, 월 5,000원에서 1만원을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들만 부당하게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다.어제 판결로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사라졌다. 재판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양성언 교육감은 이를 존중하여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을 갖고 이 문제에 대응 해줄 것을 바란다.

지난 시기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에 따라 '중징계'절차를 감행한다면 절대권력에 굴복하는 교육자치를 보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이 이해하고, 교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보편적 결단을 기대한다.  

2011. 1. 27.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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