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달만에 상습 본드흡입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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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달만에 상습 본드흡입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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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한 김모 씨(39)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5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동 소재 공터에서 공업용본드를 흡입하고, 같은달 26일 낮 12시께 같은 장소에서 공업용본드를 흡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본드를 흡입한 상태인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 12월 15일 강도 및 성폭행, 휴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실형을 구속돼 원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1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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