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 교사에 벌금형...중징계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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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 교사에 벌금형...중징계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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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진 전 지부장에 50만원, 고의숙-김명훈 교사에 30만원 선고
교육청 중징계 방침 그대로 고수할지가 주목

속보=법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 교사 3명에 벌금 30-50만원씩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26일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 소속의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 266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무더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중 제주출신 교사 중 기소된 3명 중 김상진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고의숙 교사와 김명훈 교사에게는 각각 30만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이 정한 방법 이외에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돈이 소액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명훈 교사(왼쪽)와 고의숙 교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0월 교육청의 징계방침에 항의하고 있는 고의숙 교사.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10월 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열릴 당시 교육청 앞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김명훈 교사. <헤드라인제주>

이번 판결에 따라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강행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청은 지난해 5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들 교사에 대해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시달하자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수위를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도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발하자 교육청당국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별도 지정 기일까지 징계 의결을 연기했다.

이번 1심 판결로 교육청의 징계절차가 다시 강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하지만 1심 선고결과가 벌금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경미하게 나타나면서, '중징계' 결정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동수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아쉬운 판결이긴 하지만 벌금형을 가지고 교육청이 징계를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사자격인 김상진 전 지부장 역시 "이번 판결은 우리를 당원으로 가입했다며 해임으로 몰아부친 마녀사냥식 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죄를 벗었기 때문에 중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중징계를 시달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직 판결결과와 관련해 징계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교육청 당국이 '정부의 시달'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1심 판결결과를 토대로 해 소신있는 결정을 내릴지, 교육청 당국에 이목은 다시 집중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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