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2명 항소심도 '집유'
상태바
국보법 위반 실천연대 2명 항소심도 '집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는 2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의 구성 등)로 기소된 남북공동선언 제주실천연대 상임대표 김모 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처장 고모 씨(36)에게는 징역 1년 5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면서 "특히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의 분열과 사회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상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일어났으며, 실천연대에서 핵심적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7년 3월 31일 제주실천연대를 결성하고 이적단체로 규정된 실천연대에 가입한 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6.15 학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