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서 알게된 여중생 성폭행 2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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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서 알게된 여중생 성폭행 2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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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체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모 씨(24)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고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11회에 걸쳐 강간하고 5개월동안 지속적으로 학교와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며,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고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7월까지 11차례 성폭행을 하고 A양을 협박해 10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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