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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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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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현직 간부직원 2명엔 벌금형

속보=허위 출장신청을 하는 방법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A씨(6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우찬)은 2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제주신용보증재단 A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지시로 허위출장신청서 및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재단 예산을 불법 인출한 혐의로 기소된 B씨(53)와 C씨(44)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주신용보증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16명에게 순차적으로 서울, 경기 등 육지부에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출장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79회에 걸쳐 재단예산 5880만원을 불법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사우나 회원권 구입, 개인주택용 TV(LCD) 구입, 자신의 출신지역인 마을회와 출신학교 동문회 등에 후원금 제공, 친분 관계자들에게 촌지 제공, 감독기관 공무원들에게 회식비 제공, 각종 경조사 부조금 등 전액 사적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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