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들을 파손한 K군(17) 등 4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3일 오전 6시 20분께 함께 술을 마신 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골목을 지나가다 주차된 송모 씨(38) 소유의 승용차 등 6대의 후사경과 문 등을 주먹과 팔꿈치로 치거나 발로 차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차량에서 족적 2점 채취한 후 탐문수사를 벌이다 이날 오전 6시 26분께 현장 인근에서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후 훈방조치된 일행이 있다는 것을 확인 이들을 불러 족적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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