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숨진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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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숨진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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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이 21년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아버지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정모 씨(29)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사고일은 퇴근일이었으며, 사고시점이 퇴근시간인 자정을 넘긴 점, 장소도 집과 가까운 점, 사고당시 전투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입증자료는 없지만 망인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의 부친은 제주지방경찰청 항공기동대에 근무하던 중 지난 1990년 1월 12일 오전 0시 45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제주시 일도2동 인화사거리에서 화물차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정씨는 지난 2009년 6월 부친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제주도보훈청은 사고와 공무수행간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비해당결정 처분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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