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 한 5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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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 성폭행하려 한 50대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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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 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치료감호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5월 이웃에 거주하는 A씨(84)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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