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돌며 상습 빈집털이 5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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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돌며 상습 빈집털이 50대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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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농촌지역을 돌며 빈집들을 골라 물품을 훔친 양모 씨(55)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7일 제주시 소재 강모 씨(39, 여)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안으로 침입,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한쌍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25분께 고모 씨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고씨에게 들키자 그대로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제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지난해 6월께 2∼3일에 한번씩 제주도내 농촌지역을 간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죄여부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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