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형식 예래휴양단지 실시계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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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형식 예래휴양단지 실시계획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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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유원지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하자가 있어 이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박흥대 제주지법원장)은 강모 씨 등 토지주 4명이 JDC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DC가 추진하는 휴양형주거단지는 본질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의 극대화에 중점을 둔 것인 만큼 상대적으로 공공성 추구의 측면은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JDC가 하고자 하는 휴양형주거단지는 국토법상 기반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휴양형주거단지를 유원지의 형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가처분은 강행규정인 국토법상의 법률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의 측면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을 국토법상 도시계회깃설사업의 형식으로 인가해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토법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잘못이 있고, 휴양형 주거단지는 국토법에 정한 유원지와는 목적, 구조, 형태 등 모든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차이는 객관적, 외형적으로도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가권자인 서귀포시장으로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무효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06년 5월 예래동 일대 77만8800㎡를 개발하는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최종 인가했으며,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해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수용을 재결했다.

강씨 등 토지주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재판부는 토지수용 재결처분은 유효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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