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현역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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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혐의 현역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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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인 오모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월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4형사부는 7일 오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결심공판을 했는데, 검찰은 이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오 의원은 선거당시 자원봉사자 H씨에게 19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오 의원은 이러한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심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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