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 방역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충남과 전북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등의 제주반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닭고기를 불법 반입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일 냉동닭고기 320kg을 불법 반입해 자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단 모 치킨 프렌차이즈업체의 제주지사를 적발했다.
또 자치경찰단은 6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마트에 항공화물을 이용해 불법반입한 계란을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 씨(44)를 적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치킨업체 제주지사와 유통업자 김씨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 방역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