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치킨업체서 냉동닭고기 불법유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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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치킨업체서 냉동닭고기 불법유통하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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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방역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충남과 전북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다른지역에서 생산된 가금류 등의 제주반입이 전면 금지된 가운데 닭고기를 불법 반입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일 냉동닭고기 320kg을 불법 반입해 자사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단 모 치킨 프렌차이즈업체의 제주지사를 적발했다.

모 유명 치킨 프렌차이즈업체 제주지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냉동닭고기. <헤드라인제주>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 냉동닭고기는 경북 경산에서 부산항을 통해 지난 5일 제주에 반입됐으며, 치킨업체에서는 제주도내 각 대리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이 닭고기들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치경찰단은 6일 오후 3시께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모 마트에 항공화물을 이용해 불법반입한 계란을 납품한 유통업자 김모 씨(44)를 적발하기도 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치킨업체 제주지사와 유통업자 김씨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품질검사표에 경북 경산에서 도축된 닭기기로 표시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닭고기 320kg. <헤드라인제주>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반임금지 가축 생산물들이 제주로 유입돼 적발된 것이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어떤 업무보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불법 유통 축산물 단속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 방역조례를 위반하게 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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