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석 밀반출 시도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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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연석 밀반출 시도한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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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밀반출하려한 50대가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55)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10분께 자신의 승용차 화물칸에 제주도내 공사현장과 바닷가 공유수면, 가정집 등에서 수집한 자연석 총 20점을 숨겨 제주-녹동간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제주도 자연석을 도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제주해경은 최근 자연석을 도외로 밀반출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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