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3일 소나무 묘목을 식재한 복구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한 이모 씨(46)에 대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곶자왈 등 임야 2만여㎡를 훼손한 김모 씨(53)를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소나무 묘목 1만300본을 식재해 산림으로 복구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소재 임야 3만4738㎡를 지난해 10월께 트랙터로 갈아엎어 식재된 소나무를 고사기키고 유채씨를 뿌리는 등 산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이씨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해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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