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지역 문화재 '허가 기준안'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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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 문화재 '허가 기준안' 공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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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읍면지역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조사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오는 12일까지 주민공람이 실시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도지정문화재 64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 지난해 12월 27일 담당공무원 설명회까지 마무리함에 따라 공람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람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각 문화재가 있는 해당지역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석묘가 있는 외도동주민센터에서도 공람이 가능하다.

이번 허가처리기준안 용역은 도지정문화재 인근 300m이내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인.허가하기 이전에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도록 돼있어 재산권 제약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또 행정의 과도한 집행 등 다소 비효율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여론이 제기돼 왔고, 이에 제주시는 지난 2009년 동지역 문화재 71개소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2010년 읍.면지역 용역을 이어갔다.

주민공람 후 의견이 반영된 최종 용역보고서는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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