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해군특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논의"
상태바
도의회 해군특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 소송 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제5차 회의 개회...강정 결사반대 결정 등 논의키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

24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오는 27일 제5차 회의를 갖는다.

24일 문대림 의장과 강정마을회 간 간담회에 배석한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해군특위가 27일 열릴 예정"이라며 "강정주민들의 결사반대 결정과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 결과에 대한 항소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