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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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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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전지역 해제,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받았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강정마을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항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항소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졌다. <헤드라인제주>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정마을 해안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으로 이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하고자 한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여건이 변화돼 1등급 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다음 해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정은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처분을 해 특별법과 도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정이 그러함에도 제주도의회는 날치기까지 감행하면서 이에 동의하는 의결을 해 공범자가 됐다"며 "이에 강정주민들은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처분이 내용적.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제주지방법원에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의 무효 내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강정주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 항소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강정마을회.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했다"면서 "강정주민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강정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헤드라인제주>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제주도의회에게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가을 문대림 도의회 의장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처분의 위법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올해 여름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 공개질의에서 답변한 의원 21명 중 20명이 절대보전지역 지정해제처분 동의안 처리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 불법을 용인하는 꼴이 되며, 더 이상 도민의 신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혈세로 꾸려지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지방법원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들이며, 이들이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도민의 권익을 유린하고 있는데도 이대로 방관만 한다면 제주사회 미래는 암울할 따름"이라며 "더 이상 제주사회가 불법과 탈법이 판을 치면서 힘없는 서민들만 계속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강정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헤드라인제주>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에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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